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[본장신설 2013. 9. 17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335조의11
① 법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- 1. 신용평가에 관한 과거의 통계자료 및 경험, 미래의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방침을 수립할 것
- 2.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방침을 마련할 것
- 3.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산업별ㆍ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방법(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평가방법”이라 한다)을 마련할 것
- 가. 평가에 적용되는 주요 가정 및 모형
- 나.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방법
- 다.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
② 법 제335조의11제3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- 1. 산업요인, 재무요인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분석내용
- 2.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한 평가방법
- 3. 신용등급의 정의, 유효기간 및 등급에 대한 전망
- 4. 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
③ 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- 1.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(이하 “신용등급변화표”라 한다)
- 2.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 평가에 대하여 업체별ㆍ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 등(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(이하 “평균누적부도율표”라 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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